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
제22조
제22조
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제한의 예외1.
출입자 수, 성별, 연령대 등 통계값 또는 통계적 특성값 산출을 위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경우2.
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1.
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정시설2.
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(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한다),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③
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시설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지침으로 정하여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. <개정 2023.9.12>